인천시가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기 위해 ‘반부패·청렴 실천과제’를 마련한다. 

19일 시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공직사회의 청렴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인천시-국민권익위원회 간 반부패 협력 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각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공정한 청렴사회 구현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 추진에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직위와 직무 상 비밀 등을 이용한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 예방을 위한 이해충돌방지 제도 운영 ▶적극적인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공직자의 반부패 인식 제고를 위한 청렴교육 강화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이와 함께 ▶국민고충 해결 및 행정심판시스템 운영의 협력 ▶국민 참여·소통에 기반한 법령·제도 개선 등 국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협조와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최근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건들의 재발 방지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의 정책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라며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이 의결된 지금 이번 국민권익위원회와 업무협약이 공직사회의 청렴도를 제고하고 적극행정을 실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kyr@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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