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기본소득. /사진 = 경기도 제공
농민기본소득. /사진 = 경기도 제공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이 시행되는 데 바탕이 될 조례안이 사업 추진 약 10개월 만에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으면서 올 하반기 시행 궤도에 오를 수 있게 됐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19일 제351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도가 제출한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도가 도내 농민에게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데 대한 제도적 근거로, 지난해 6월 도의회에 제출됐으나 타 직군과의 형평성 문제와 재원 문제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보류돼 왔다.

이후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조례안 처리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한 당내 기본소득특별위원회를 구성, 9차례 논의를 진행했으며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한 시범 추진 방안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조례안은 오는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도는 조례가 제정되면 사업 대상 시·군 선정과 대상자 등에 대한 세부 지급 기준을 마련해 올 하반기부터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도가 설계한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개인에게 1명당 월 5만 원씩 연간 6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참여 시·군과 도가 절반씩 분담한다.

도는 당초 4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176억 원의 사업비를 올해 예산으로 확보했지만 사업 시행 시기가 하반기로 미뤄진 데 따라 대상 지역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안동광 도 농정국장은 "당초 4개 시·군을 대상으로 1년간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지급 시기가 하반기부터 이뤄지게 돼 시행 시기 등을 감안, 대상 지역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의회 농정해양위는 다만, 조례안 제출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소통 부족 등 도의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농정해양위 김인영(민·이천2)위원장은 이날 조례안 처리 후 발언을 통해 "농민기본소득 사업은 민선7기 역점사업임에도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이 경시되고 소통이 부족했다"며 "근거 조례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편성이 이뤄졌고, 도의회가 지속적으로 대책을 요구한 타 직군과의 형평성 문제 해결 역시 소통이 부족했다. 목적이 정당하면 절차는 상관없는 위험한 인식을 여러 지점에서 느꼈다"고 지적했다.

한편, 1개 지역을 선정해 진행할 예정인 도의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관련 조례안은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완료되지 않음에 따라 이번 임시회 상정·심의가 보류됐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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