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산후도우미 지원 사업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90%까지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출산가정에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 건강관리, 신생아 청결관리 및 돌봄 등을 제공하는 산후도우미 지원 사업이다. 정부가 이용요금을 일부 지원하지만, 이용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발생해 경제적 부담이 컸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구는 이용자의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중 표준형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금의 90%를 전액 구비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태아유형(단태아, 쌍생아), 출산순위(첫째아, 둘째아 등), 서비스 기간 등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35만 5천 원에서 최고 129만 7천 원까지 환급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가구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 후 이용을 완료한 가구다. 영아의 출생 전부터 환급 신청 시까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연속해 거주하고 있는 가정이다. 

또 노원구에 출생 등록한 가구여야 한다. 다만,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가구는 신청기간 내 6개월이 도래한 시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환급 신청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종료 후 6개월 이내여야 하며,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구비 서류는 산후도우미 이용 계약서, 제공 기록지,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 산모명의 통장사본이며, 지원금은 신청 후 30일 이내 입금된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사업이 출산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으로 출산 친화적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노원구 생활보건과(☎02-2116-4350)로 문의하면 된다.

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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