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장 직위를 사칭해 사기행각을 벌인 남성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단독 강성진 판사는 사기와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 2014년 6월부터 2015년 5월까지 화성시 B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을 맡았던 A씨는 지난 2015년 7월 C씨에게 "내가 B지역주택조합장인데, 조합의 아파트 추가옵션 판매권을 양도하겠다. 조합 이사 및 대의원들과 시행사 대표의 동의를 받았다"고 속여 선입금 명목으로 3천868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같은 해 10월 C씨에게 "조합이 시행하는 아파트현장식당(일명 함바식당)의 운영권을 1억1천만 원에 양도하겠다"며 "조합과 건설사의 동의을 받은 상황으로, 선입금으로 8천만 원을 지급한 뒤 영업개시 한달 후에 나머지 3천만 원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했다가 이를 수상하게 여긴 C씨가 다시 건설사의 추인을 받아줄 것을 요구하며 대금 지급을 거절해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조사결과 A씨는 범행 당시 B지역주택조합장이 아니어서 더 이상 해당 조합의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고, 조합 관계자 및 건설사의 동의를 받은 사실도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편취한 금액이 4천만 원 가량으로 적지 않고, 또 8천만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음에도 합리성이 없는 변명들로 일관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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