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가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719명의 가상화폐 거래소 거래 내역을 추적한다. 

29일 구에 따르면, 지역내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추적해 강제징수에 나선다. 세금 체납자들이 재산 은닉수단으로 가상자산을 활용하고 있고, 최근 가상자산의 가격이 급등해 강제징수 실효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구는 지난 3월 서울시 38세무과와 협력해 1천만 원 이상 고액 세금 체납자 719명의 가상화폐 보유 현황을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에 조회를 요청했다. 

지난 2018년 5월 ‘가상자산을 몰수의 대상인 재산적 가치가 무형자산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과 지방세 징수법 제36조(체납처분에 따른 질문ㆍ검사권)에 근거한 조치다. 구는 1차 확인된 11명을 대상으로 총 체납액 1억 9천300만 원에 대한 가상자산을 압류 조치했다. 2차 추가 자료가 남아있어 대상자와 금액은 더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금체납자의 가상자산 보유가 확인될 경우 가상자산 거래소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 압류통지서를 발송하고 체납자에게는 압류, 추심 처분 등을 진행하는 등 체납 징수를 압박할 계획이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체납액 중 고액체납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가상화폐가 재산은닉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고질적인 체납 근절을 위해 서울시 등과 협력해 세입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피력했다. 

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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