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경기지청(경기고용노동지청)은 오는 7월까지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상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경기고용노동지청은 본격적인 현장점검에 앞서 242개 사업을 대상으로 오는 12일까지 사전계도를 실시, 사업장 스스로 위법사항을 개선할 수 있는 자율 시정기회를 부여한 이후 사전계도 사업장 가운데 121개 사업장을 현장점검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농·축산업 및 어업 등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외국인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주거시설 개선사항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이후 노동관계법령 등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된 사업장에 ▶시정지시 ▶과태료 부과 ▶외국인 고용취소·제한 등 엄정 조치하는 한편, 행정지도와 홍보를 통해 사업주의 적극적인 근무환경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외국인 고용사업장의 방역관리 실태와 숙소시설 밀집도 및 방역취약 요인을 파악·지도한다.

강금식 지청장은 "외국인노동자는 내국인과 함께 우리 경제를 이끌고 있는 소중한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상대적으로 노동환경이 취약한 농·축산 및 어업분야 외국인노동자의 근로개선 향상과 근무하는 사업장의 코로나19 방역 강화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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