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민 의원. /사진 = 연합뉴스
이규민 의원. /사진 = 연합뉴스

지난해 치러진 4·15 총선을 앞두고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민(민·안성) 국회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벌금 700만 원을 구형했다.

이는 1심 선고를 앞두고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의 구형량과 동일한 것이다.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검사 김경란)는 지난달 30일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에서 검찰 측은 "피고인은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상대 후보가 낸 법률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해당 비방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친 점을 인정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의원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변호인은 "언어는 사용할 때 개개의 단어나 문구에 따라 다른 각도에서 보면 달리 해석될 수 있는데, 피고인은 상대 후보가 안성시를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 취미를 위해 입법했다는 부분을 꼬집기 위해 쓴 것"이라며 "공보에 적혔던 전체 표현과 의미를 봐주시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도 최후진술에서 "해당 기사는 상대 후보가 본인 입법활동을 자랑하는 기사여서 의구심을 갖지 않았고, 고속도로가 자동차전용도로에 포함된다는 인식이 있었기에 이 부분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 못했다"며 "이런 정상을 참작해달라"라고 말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었다.

이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5일에 열린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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