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부결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가 담당 부서를 바꿔 재추진된다.

5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오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되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는 외국인 근로자 실태조사와 상담, 국내 적응을 위한 교육, 권익 신장 활동 등을 수행한다.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후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성준(민·미추홀1)의원이 대표발의할 예정이며, 센터 위탁운영 및 관련 업무는 시 가족다문화과에서 담당한다.

앞서 해당 조례는 지난 3월 제269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상임위에서 한 번 부결됐었다. 당시 산업경제위원회와 시 일자리경제본부는 현재 유사한 역할의 센터들이 있어 추가 개소는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시 가족다문화과에서 재검토한 결과 기존의 지원센터들만으로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어려워 이번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노동 분야에 대한 상담 서비스가 없다. 시에서 운영하는 노동권익센터는 외국인 상담이 어렵고, 미추홀구의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는 인천 외국인 노동자 실태조사 등 외국인 노동자 정책 연구 기능이 없다.

또한 인천의 외국인 관련 지원정책은 다문화가정 등의 안정적 정착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시는 외국인 지원시설 운영(1억6천200만 원), 외국인 주민 정착 지원사업(1억 원), 결혼이민자 역량 강화 지원사업(1억6천600만 원) 등 외국인 근로자 국내 생활 적응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정책 지원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인천의 외국인 주민 10만 명 중 근로자 수는 2만5천 명으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별도의 정책이나 기관이 없어 이번 조례 제정에 공감해 추진하게 됐다"며 "5월 중 다가오는 임시회에서 김성준 의원이 대표발의를 해 조례가 가결된다면 내년부터 예산을 책정해 센터 설치를 추진할 수 있도록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kyr@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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