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빈집 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빈집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주택이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빈집 중심의 우범지대 형성을 방지하고, 주택 및 건축물 노후화로 발생하기 쉬운 안전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지역 내 빈집은 지난해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122가구로 파악, 이 중 정비 대상 빈집은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주택, 개발제한구역 내 빈집 등을 제외한 총 83가구다.

시는 등급별로 1등급(양호한 빈집)과 2등급(일반 빈집)의 55가구는 소유자의 자발적인 정비 유도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한다. 3등급(불량 빈집)의 5가구는 우선 소유자의 안전조치를 유도하고 공·폐가 스티커 부착 등을 통해 안내한 뒤 경찰서에 통보해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는 시에서 울타리 설치 등의 안전조치를 한다.

4등급(철거 대상 빈집) 23가구는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시와 협의해 철거하는 경우 철거비를 지원한다. 정비계획상 철거·정비될 빈집은 앞으로 소유자와 협의해 지역 상황에 따라 소공원, 텃밭, 주민쉼터, 공영주차장 등 지역주민을 공간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시는 빈집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및 정비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 범죄 및 화재 예방, 쓰레기 무단 투기 방지는 물론 지역 슬럼화를 막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각종 안전사고나 범죄 등 우범화 우려가 있는 도심의 빈집을 효과적으로 정비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시민이 필요로 하는 공간으로 조성해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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