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북부지방경찰청은 김한정(민·남양주을) 국회의원의 배우자 명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해 조사한 결과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다고 19일 밝혔다.

무혐의 처분 이유는 해당 농지가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 취득 가능한 점, 농지를 임의로 전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 점 등이다.

앞서 지난 3월 한 언론은 김 의원이 집을 처분해 생긴 자금으로 지역구인 남양주의 땅을 구매해 시세 차익을 노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시민단체가 경찰에 이 사건에 대해 고발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로 판단한 것이며, 절차상 수사자료를 넘겨받은 검찰이 90일간 검토해 이상이 없으면 최종 결정되게 된다"고 설명했다. 

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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