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조성 예정지에서 땅 투기를 한 혐의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전 보좌관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조형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농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의 염려와 도주의 우려가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법원은 또 투기 의혹을 받는 12억5천만 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한 경찰의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도 인용했다. 기소 전 몰수보전은 범죄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처분이다.

당시 국회의원이던 전 장관의 보좌관으로 일하던 A씨는 안산시 장상지구가 3기 신도시로 지정되기 한 달 전인 2019년 4월 부인 명의로 농지 1개 필지 1천500여㎡를 3억여 원에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토지의 현 시세는 12억5천여만 원으로, 매입 당시보다 4배가량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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