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철 민정비서관. /사진 = 연합뉴스
이광철 민정비서관. /사진 =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기소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이 비서관 등에 대한 수사를 통해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판단, 최근 기소 방침을 정한 뒤 대검찰청에 보고했다.

이 비서관은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다는 사실을 파악한 뒤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진상조사단 검사 사이를 조율하며 불법 출금 과정 전반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해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이 검사의 불법 출금 조처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하자 당시 조국 민정수석에게 "이 검사가 곧 유학을 갈 예정인데 수사를 받지 않고 출국할 수 있도록 얘기해 달라"고 부탁하는 등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는 상태다.

지난달 24일 이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한 검찰은 그가 차 본부장 및 이 검사와 공범 관계에 있다고 최종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대검의 승인이 내려질 경우 앞서 다른 피고인들과 마찬가지로 이 비서관을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한 뒤 차 본부장 및 이 검사 사건과 병합 심리를 신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오는 26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는 만큼 신임 총장 취임 전 기소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과 대검 간 논의는 내부 협의 사항으로, 아무런 답변도 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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