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경기지청(경기고용노동지청)은 장마철에 대비해 지붕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사망사고 예방활동’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와 함께 관내 지붕공사 시공업체 및 축사 소유주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 활동은 매년 5∼6월 건물의 지붕공사가 본격화로 인해 추락사고 발생이 높아지는데 따른 것이다.

실제 지난 19일 화성시의 한 축사 지붕 교체 공사현장에서 작업자 6명이 지붕 위에서 지붕 해제작업을 진행하던 도중 1명이 5.5m 아래로 추락해 사망하는 등 올해 들어만 전국에서 12건의 추락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58.3% 수준인 7건이 날씨가 풀려 공사가 활발해지는 3월부터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대부분 노후화로 인해 강도가 약해진 지붕재의 파손 또는 미끄러짐에 의한 사고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경기고용노동지청 등은 각 점검 대상지에 추락 사고사례와 예방자료 등을 안내·배포하는 한편, 패트롤 점검을 통해 지붕공사 현장의 지붕 단부 안전난간 설치와 선라이트 구간 발판 및 안전덮개 설치, 안전대 착용 등 ‘지붕작업 3대 핵심 예방조치’를 집중 지도할 계획이다.

강금식 지청장은 "지붕공사 현장은 강도가 약한 지붕재 파손과 안전난간 미설치 등으로 인한 추락사고가 언제든지 발생할 위험이 크다"라며 "작업 시작 전 안전난간 및 안전대 부착설비 등을 설치하고, 작업 시에는 반드시 안전대와 안전모를 착용하는 등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이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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