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혜숙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서부지사 팀장
신혜숙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서부지사 팀장

‘세대 간 효의 품앗이’, ‘자식이 못하는 효도를 국가가 대신한다’는 이념하에 출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올해 시행 13주년을 맞았다. 2008년 7월 1일 약 17만 명을 대상으로 제도가 시작돼 현재는 2021년 2월 말 기준 약 87만 명으로 5배 증가한 어르신들이 노인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고 계신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의 초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 속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전문적·체계적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의 대표적인 효 보험으로 자리매김했다.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의 긍정적 효과는 장기 요양 시설 투자에 따른 산업 활성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 등으로 인한 지역경기 활성화 및 요양급여 서비스 재정 지출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 10년을 돌아보며 개선해야 할 부분들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분석한 ‘2019 장기요양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기요양 수급자 가족의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84.1%로 매우 높게 나타난 반면, 장기요양요원의 직업에 대한 만족도는 54.4%로 낮게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일에 대한 보람(75.8%) > 직장내 인간관계 및 직장문화(62.4%) > 경력개발 및 승진 기회(22.9%) > 임금 수준(35.0%)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임금 수준으로 처우개선 부문에서도 45.4%로 나타났고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법정수당과 휴게·근로시간 보장(18.3%) > 수급자 가족 교육(9.5%) >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6.5%) > 고충상담·건강지원 등 서비스 확대(6.2%) 순으로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도 요양보호사들은 어르신들께 헌신적인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열악한 근무조건과 노동에 대한 사회적 저평가로 서비스 질이 함께 낮아지는 악순환이 우려된다. 돌봄 노동자에 대한 노동조건과 처우개선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며, ‘장기요양 종사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해 건강보험공단과 지방자치단체도 함께 힘을 합해야 할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과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 요양보호사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 종사자의 전문성과 서비스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실시, 성희롱 예방신고센터 설치·운영, 장기근속 장려금제도를 도입했고 장기요양기관 인건비 지출 비율을 고시해 임금수준 개선에 기여했다.

최근 지역 여건에 맞는 실효성 있는 조례 제정을 위해 건강보험공단은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업하고 있으며, 2021년 3월 말 기준 243개 지자체 중 83개(34.2%) 지자체가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관련 조례를 제정했고 인근 지자체로도 계속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추후 전국 지자체로 조례 제정이 확대돼 사회적 약자 보호와 지위 향상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이 계속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우리 인천 서구청에서도 공단 인천서부지사와 적극적 소통을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긍정적 검토 중이어서 희망을 가져본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윤리인권 경영을 바탕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질 높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돌봄의 질은 노동환경이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노력은 결국 어르신의 만족도와 서비스 질 향상에도 큰 영향을 미치며 제도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더 나아가 더불어 행복한 미래 사회와 노년에 모두가 함께 질 높은 서비스를 누리게 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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