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CG) /사진 = 연합뉴스
교사(CG) /사진 = 연합뉴스

인천시교육청이 교육부에 서해5도에서 근무하는 교직원의 특수지 수당을 올릴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25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이나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월 3만∼6만 원의 특수지 근무 수당을 주도록 했다.

이 중에서도 서해5도 지원 특별법에 따라 서해5도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월 20만 원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국가직에 해당하는 교원은 조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서해5도에 근무하더라도 이 같은 금액을 받을 수 없다.

인천 섬지역 교원의 경우 근무 여건에 따라 가 지역 1곳, 나 지역 2곳, 다 지역 4곳, 라 지역 1곳으로 나눠 가급 6만 원, 나급 5만 원, 다급 4만 원, 라급 3만 원의 특수지 근무 수당을 받는다.

시교육청은 교원도 지방공무원과 똑같이 월 20만 원 범위에서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달라고 요구한 상태다. 인천에서는 현재 서해5도에서 근무하는 교원 110명이 특수지 근무 수당을 받고 있다.

박승준 기자 sjpar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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