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시민의 주소 사용 편의 증진 및 도로명주소 활성화를 위해 올해 333동의 원룸, 다가구주택을 대상으로 상세주소 직권부여를 마쳤다고 26일 밝혔다.

상세주소란 건축물대장에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에 부여된 동·층·호로 도로명주소대장에 등록해 주민등록상 주소로 활용 가능한 법정주소다.

그 외 원룸, 다가구주택은 상세주소가 건축물대장에 기재돼 있지 않아 상세주소를 기입하려면 건물 소유자나 임차인이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상세주소 직권부여제도는 건물 소유자나 임차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조사해 상세주소 부여 후 소유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한다.

이종열 토지정보과장은 "도로명주소 상세주소 직권부여로 정확한 우편물 수령과 신속한 위급상황 대처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상세주소에 대한 홍보와 직권부여 제도를 병행해 시민들의 주소생활 편의를 증진 시키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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