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사진 = 연합뉴스
필로폰. /사진 = 연합뉴스

동시에 13만4천 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마약을 국내로 몰래 들여온 일당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강력범죄형사부(부장검사 원형문)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A(32·태국)씨와 B(26)씨 등 총 8명(외국인 6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태국에 있는 공범에게서 "보내는 필로폰을 수령하면 20만 바트(한화 750만 원 상당)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단백질보충제로 가장해 국제특송화물로 배송된 필로폰 약 4㎏을 밀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또 지난해 11월부터 이달까지 국제항공우편 등을 이용해 태국과 미국, 네덜란드 등지에서 필로폰(약 170g)과 야바(1천576정), 케타민(97g), MDMA(메틸렌디옥시메스암페타민) 55정, LSD(리세르그산 디에틸아미드) 190장 등을 밀수한 혐의로 B씨 등 7명을 함께 구속 기소했다.

한편, 검찰은 최근 인천세관과 공조해 밀수되는 마약류를 통관 과정에서 차단하고 밀수사범을 검거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는 외국인 마약사범의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수원지검이 적발한 외국인 마약사범은 2018년 443명, 2019년 803명, 2020년 1천99명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 마약사범 대비 외국인 비율도 2018년 전체 10% 수준이었으나 2019년에는 14%, 2020년에는 17%로 늘었으며 올 들어서도 1~3월 적발된 전체 마약사범 1천187명 중 182명(15%)이 외국인이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SNS를 이용한 마약류 거래 급증에 따라 공급처인 마약 밀수를 비롯해 전체적인 마약사범이 증가하고 있고, 외국인 마약사범은 더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라며 "마약 밀수사범을 검거할 경우 유통망을 신속하게 추적해 마약 판매·중개 사범까지 일망타진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