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부가 학교복합시설에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제정을 추진하자 경기도내 교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1일 교육부와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을 추진 중이다. 학교복합시설은 학교 건물이나 땅에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시설이다.

교육부는 해당 법령의 제정을 앞두고 지난달 24일 학교현장에 의견 수렴 공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법령에 학교복합시설 내 어린이집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사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교총은 "어린이집은 학생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닌 만큼 복합시설 설치 범위에 포함될 수 없는데도 교육부는 법 취지에 맞지도 않는 시행령 제정을 강행하려 한다"며 "교육시설인 학교에 보육기관인 어린이집을 설치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2017년에도 국회에서 초등학교 유휴 교실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추진했다가 교총 등 교육계 반발로 좌절된 바 있다"며 "이번 학교복합화시설법 시행령 제정은 그때보다 한발 더 나아가 초등뿐만 아니라 중·고교를 포함한 모든 부지에 어린이집 설치 근거를 만들려는 꼼수로, 교육부는 즉각 법령 제정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최근 정부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복합화사업 계획 가운데 국무조정실의 ‘학교복합화사업에 대한 지침’을 근거로 시행령 정의를 만들어 놓은 것"이라며 "즉, 13개 대상 업종 중 현재 복합시설법에 포함되지 않은 시설이 추가됐을 뿐으로 여성가족부의 ‘공공육아나눔터’ 등 다양한 돌봄시설이 설치될 수 있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어린이집은 사립어린이집이 아닌 국공립어린이집이 대상이며, 그마저도 학교구성원들의 동의가 있어야만 설치가 가능하다"며 "다만, 현장에서 해당 내용에 대해 오해하지 않도록 명확한 표현으로 문구를 변경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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