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동창을 상대로 2천여 차례가 넘는 성매매를 강요하고, 상습적으로 가혹행위를 해 사망하게 한 남녀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공판부(부장검사 민영현)는 성매매 알선법 위반(성매매 강요)과 성매매 약취, 중감금 및 치사,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로 A(26·여)씨와 그의 동거남 B(27)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2월부터 올 1월까지 동창생 C(26·여)씨를 광명시 자신의 집 인근에 감금한 뒤 총 2천145차례 걸쳐 성매매를 강요하고, 이에 따른 대금 3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3천868차례 걸쳐 C씨의 신체 특정부위 등 성착취 사진을 강제로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중·고등학교와 대학교는 물론, 직장도 함께 다니던 C씨와 직장을 그만둔 뒤 성매매를 시작한 이후 "성매매 조직이 배후에 있다. 네가 일하지 않으면 다칠 수 있다"는 등의 말로 협박을 하면서 성매매를 강요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 등은 지난 1월 고향으로 달아난 C씨를 다시 서울로 데려와 성매매를 강요했으며, 이 때부터 한겨울에 냉수목욕과 수면방해 등 가혹행위를 일삼기 시작했다.

결국 건강이 쇠약해진 C씨는 냉수목욕 등 가혹행위를 당하던 중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

검찰 관계자는 "C씨는 오랜 기간 A씨에게 ‘그루밍(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호감을 얻거나 돈독한 관계를 만들어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행위)’돼 감금된 상태에서 성매매를 강요당하다 사망에 이르렀다"며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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