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토지 투기 혐의 경기도 전 간부 검찰송치. /사진 = 연합뉴스
용인 토지 투기 혐의 경기도 전 간부 검찰송치. /사진 = 연합뉴스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예정지 일대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기도청 전 간부공무원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원범 판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경기도 투자진흥과 기업투자유치담당 팀장 A씨와 A씨의 부인 B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용인시 원삼면 독성리 일원에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선다는 정보는 이미 2017년 일반인들에게도 알려진 상황으로, 당시 언론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며 "또 B씨는 카페를 운영하기 위해 토지를 물색하던 중 이 사건 토지를 매입했을 뿐 A씨에게서 어떤 정보도 받은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토지 매입 당시 국토교통부는 사업부지 내 공장 설립을 위해 필요한 산업단지 특별물량(산업단지 공급물량 추가 공급) 배정을 거부하고 있었다"며 "이런 상황에서의 투자는 모험에 가까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B씨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일부를 증거로 채택하는 여부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검찰 조사할 때 진술한 내용과 다르게 적혀 있다는 취지로 말해 정확히 어떤 부분이 진술과 다르게 기재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부동의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오는 16일 열리는 2차 공판에서 증거 부동의에 대한 의견을 밝히기로 했다.

A씨는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2018년 8월 개발 예정지 인근 토지 1천559㎡를 아내 B씨가 운영하는 C사 법인 명의로 5억 원에 매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으며, B씨는 A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전승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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