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4∼5월 두 달간 5천여만 원을 들여 수원시 자택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했던 A씨는 최근 걸려온 인테리어업체의 전화만 생각하면 불안함을 감출 수 없다. 집 안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업체로부터 "원청에서 돈을 받지 못했는데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A씨는 인테리어 공사로 인한 하자가 발생해도 대비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 300여만 원이 넘는 하자 대비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추후 발생한 인테리어 비용만큼의 비용이 추가 소요될 우려도 있다. A씨는 "원청과 협력업체 및 노동자들 사이에서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는 꼴"이라며 "평소라면 필요도 없는 지출이 생기게 됐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타일과 도배일을 하는 노동자 B씨와 C씨 역시 4월 진행했던 각각 200만∼300여만 원의 인테리어 공사 대금을 받지 못했다. 이로 인해 공사에 사용한 자재비는 물론 인력사무소를 통해 고용했던 인부들의 인건비까지 모두 자비로 충당할 상황에 처해 피해가 크다. B씨는 "노동청에 가 봤자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변호사를 고용해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그 비용도 만만치 않아 이대로 피해를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7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6일 코로나19 확진자는 485명이며, 이 중 경기도내에서는 15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처럼 수개월째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면서 외부 활동이 어려워진데다, 최근 준공 10년을 넘긴 아파트 등지에서 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유행하고 있는 가운데 원청이 공사대금을 주지 않는 등의 사기 사례들이 잇따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고용노동부에 사건이 접수돼도 일당이 아닌 공사대금으로 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이를 사업계약으로 판단하고 있어 사실상 구제가 어려운 상황이 대부분이다.

정작 이 같은 피해를 적극 해결해야 할 관할 기관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만 내놓으며 피해자 구제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조사 결과 근로기준법 적용이 어렵다는 결론이 나오면 피해자 측에서 ‘공사 대금 미지급 소송’을 진행하는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며 "계속 구제 방안을 강구해야 하겠지만, 우선적으로 노동부 차원에서 이러한 건설업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지침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박종현 기자 qw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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