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해외에 진출했다가 국내로 복귀하는 제조업과 지식서비스산업도 1종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1종 항만배후단지는 항만과 바로 인접해 있어, 운송비, 물류비 등이 많이 절감되고, 민간에 비해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머물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하지만 해외에서 제조·판매를 하던 기업이 국내에 복귀해서 1종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하려면 그 자격이 총매출액 중 국내 항만을 이용한 수출입 실적 20% 이상 등으로 충족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입주가 제한됐다.
해수부는 이번 항만법과 시행령 개정을 통해 1종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국내복귀기업의 업종을 제조업과 지식서비스산업으로 정하고, 입주 경합 시 국내복귀기업의 우선입주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특히 국내 제조기업의 원활한 항만배후단지 입주를 지원하기 위해 우선입주 기준이 되는 총매출액 중 수출액의 비중을 기존 8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완화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항만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수출입 물류활동 지원기능을 통해 항만배후단지를 조립·가공·제조 등 산업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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