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2월 수사국 출범이후  3개월간  해양 안전저해사범 특별단속을 통해 총 263건에 280명을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출범한 수사국의 1호 기획수사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해양안전저해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적발 건수 중 선박 검사 유효기간 만료 또는 선박검사 없이 항행·조업하는 행위 등 선박검사 관련이 47건으로 가장 많았다.

선박안전 분야는 총 45건으로 선박 불법 증·개축 11건, 화물 과적·승객 과승 28건, 고박지침위반(화물적재기준 위반)이 6건이다. 또한 무면허 선장과 기관장 없이 선박을 운항하는 행위, 음주 운항 등  선박운항 관련이 27건 적발됐다.

이 외에도 안전저해 행위로 선원변동 미신고·미공인 35건, 무역항의 수상구역 및 항로에서의 조업 행위 27건, 수출입 화물 무자격 검수 45건 등 총 144건이 단속됐다. 중부해경청은 경미한 사안일 경우 지도·계도 조치하거나, 단속된 범죄도 경미한 생계형은 경미범죄사건 위원회에 회부해 감경 조치할 계획이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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