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이 저출산 극복의 일환으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9일 군에 따르면 부모의 맞벌이 등 양육 공백 가정에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다음 달부터 확대키로 하고 사업 홍보 및 추진에 만전을 기울여 나간다.

이로써 생후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 중 소득기준 유형별로 부담하던 기존 본인부담금이 평균 50% 낮아지게 됨으로써 양육비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가정 본인부담금은 15%에서 7.5%, 75% 초과 120% 이하 가정은 40%에서 20%, 120% 초과 150% 이하 가정은 85%에서 42.5%, 150% 초과 가정은 100%에서 50%로 변경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다자녀가정이 본 서비스를 이용할 시 군비 100%가 지원돼 호응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이용 대상은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인 가정, 만 36개월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자녀를 포함해 아동 2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이다.

군은 본인부담금 지원 확대로 양육 공백 가구의 양육비 부담을 완화해 일·가정 양립 및 저출산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 증가로 인해 아이돌보미 양성에 따른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앞서 군은 각 부서별 여가시설 등 감면대상자 적용이 다른 다자녀가정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3개 부서 8건의 조례를 일괄 개정해 나가고 있다. 7월 말까지 조례가 개정되면 현재 다자녀가정의 정의가 셋째 이상 자녀에서 ‘18세 미만의 자녀를 둘 이상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으로 일괄 적용 변경돼 다양한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다.

관내 산장관광지, 연인산 다목적캠핑장, 온실식물원, 자라섬캠핑장, 칼봉산 자연휴양림 시설 사용료 및 관람료는 30%, 주차장 이용료는 50%를 감면받게 되고 향토학사 및 장학관 입사생 선발과 장학금 신청 시 두 자녀부터 가산점이 부여된다.

군 관계자는 "현실에 맞는 인구정책 수립으로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기반 강화 및 주민 의식 개선을 통한 인구불균형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가평=엄건섭 기자 gsuim@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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