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짜리 조카에게 귀신이 들렸다며 상습폭행하고, 강제로 욕조 물에 집어넣어 숨지게 한 일명 ‘조카 물고문 살인’ 사건 피해자의 친모가 친 딸에 대한 언니 부부의 학대사실을 알면서도 방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원호)는 9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방조 및 유기·방임) 혐의로 A(31·여)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25일 오후 3시 45분께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자신의 딸 B(10)양이 언니 C(34)씨에게 맞아 양쪽 눈에 멍들어있는 모습의 사진을 받아보고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날 오후 7시 40분께 C씨에게서 "아이가 (귀신에) 빙의됐는지 확인해봐야 하니 복숭아 가지를 구해오라"는 말을 듣고 인터넷에서 복숭아 나뭇가지를 구입해 전달한 혐의와 B양이 숨지기 하루 전인 2월 7일 오후 11시부터 4차례에 걸쳐 C씨와 3시간 가량 통화하면서 피해자를 때린다는 사실을 듣고도 오히려 B양에게 "이모 손 닿으면 안 고쳐지는 것 없어"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현재 A씨가 자신의 혐의에 대해 모두 부인하고 있지만, C씨에 대한 진술 조사 등을 통해 A씨의 범행을 특정하고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A씨 사건을 B씨 부부 재판에 병합 신청할지 여부를 놓고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C씨 부부에 대한 재판이 상당 부분 진행된 바 있어 오늘 기소하면서 따로 재판부에 병합신청 요청하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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