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봉투.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 연합뉴스
돈 봉투.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 연합뉴스

임원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수원화성오산축협 조합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차범준)는 10일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A(59)씨와 B(52)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C(4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 3명은 지난 1월 28일 치러진 수원화성오산축협 비상임이사 선거 과정에서 같은 달 초부터 26일까지 선거권자인 대의원 34명에게 각각 600만 원과 450만 원, 1천600만 원의 현금 또는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이들에게서 받은 현금을 대의원들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15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3월 23일 익명의 고발장을 접수한 뒤 A씨 등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한편, 관련자 조사를 통해 이들이 조직적으로 금품을 살포하거나 지역별로 향응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 등은 당시 7명을 선출하는 선거에 모두 9명이 출마하자 당선될 목적으로 이 같은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조합원 1천390여 명 규모의 수원화성오산축협에서 비상임이사는 예산집행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차기 조합장에 도전하기 수월한 자리이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선거를 통해 A씨만 당선되고 다른 2명은 낙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지역축협 임원선거는 선거권자인 대의원의 수가 한정돼 있고, 대의원 1명이 복수의 표를 행사할 수 있어 선거인 매수행위가 만연하다"며 "금품 수수자에 대해서는 수수 금액과 기타 양형 자료를 고려해 처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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