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기도교육청 전경.
사진=경기도교육청 전경.

경기도교육청은 규정된 지침을 어긴 채 방송장비 납품업체를 선정한 학교 9곳을 적발했다.

도교육청은 올 1~3월 1천만 원 이상의 방송장비를 구매한 도내 학교 635곳을 대상으로 ‘학교장비 구매 관련 특정감사’를 실시해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공개했다.

현행 ‘경기도교육청 물품선정위원회 운영 기준’에 따르면 각급 학교는 1회 납품 총액을 기준으로 1천만 원 이상의 물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학생과 학부모, 담당교사 등 5인 이상의 물품선정위원회를 거쳐 적합한 제품을 선정해야 한다.

그러나 특정감사 결과 9개 학교가 이 같은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남양주 A중학교는 2019년 5월 1천157만 원 상당의 오디오앰프 등 4개의 방송장비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물품선정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으며, 의왕 B중학교도 2019년 4월 3천611만 원 상당의 통신용 변조기 등을 구매하면서 평가표 표준안에 의한 평가를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안산 C중학교도 2018년 7월 캠코더 등 3천274만 원 상당의 방송장비를 구매하면서 물품선정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고, 광주 D중학교는 2018년 1월 오디오앰프 등 9천148만 원 상당의 장비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물품 선정 평가 시 반영하면 안 되는 ‘업체별 납품실적’을 적용해 업체를 선정한 사실이 적발됐다.

도교육청은 적발된 학교들이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각 학교 관련자들에 대해 모두 ‘주의’ 처분을 내렸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감사는 지난해 열린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정 업체들의 납품 독과점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며 "감사 결과 독과점 문제는 없었지만, 담당자의 업무 미숙으로 인한 문제들이 확인된 만큼 교육 강화와 제도 보완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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