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인천시청 전경.
사진=인천시청 전경.

인천시가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각종 지방세외수입을 감면해주고 있지만 일부 건물주에게만 특혜가 돌아간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장기화되자 ‘인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후 교통유발부담금과 도로·하천 점용료 등을 한시적으로 감면했다.

시는 지난해 교통유발부담금 목표 수입액을 247억 원으로 잡았으나 이 중 30%인 약 74억 원을 경감했다. 또한 도로·하천 점용료를 25% 수준인 약 33억 원을 감면했다. 시는 이번 세외수입 감면으로 최소 3만 개 이상 시설물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교통유발부담금과 도로·하천 점용료 부과 대상이 대부분 건물주인 탓에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는 혜택이 이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부담금은 바닥 면적 1천㎡ 이상 건물의 소유주를 대상으로 부과된다. 시는 혜택을 입은 건물주가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 감면 등을 지원하도록 홍보를 진행했지만, 조례에 근거 조항이 없어 사후 모니터링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실제로 시가 지난해 함께 추진했던 착한 건물주 정책은 현장에서 큰 효과를 내지 못했다.

시는 지난해 임대료를 3개월 평균 10% 이상 임대한 건물주에게 최대 50%까지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했지만 참가 신청은 1천311건, 감면액수 2억3천800만 원에 그쳤다. 시는 올해 목표감면 액수를 약 20억 원으로 산정하고 감면 비율도 대폭 늘렸다. 올해는 3개월의 평균 인하 임대료 50%에 대해 200만 원 한도로 최대 100%까지 감면을 추진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역에서는 ‘인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두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성민(민·계양4) 시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 271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인천시는 부담금 경감 대상 건물에 입주해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담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해당 조례는 건물주의 선의와 자발적인 참여에만 의존하고 있어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정두 교통국장은 "건물 소유주의 고정 비용 부담을 덜어준다면 지역사회에 그 여파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실제 임대료 감면으로 이어진 사례가 있는 지 파악이 어렵지만 다각적으로 소상공인에게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kyr@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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