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인천시 영흥도 매립지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는 경기도 안산시 주민들의 집단고충민원에 대해 사실관계 파악 등 조사에 착수한다.

16일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14일 김남국(민·안산 단원을)국회의원이 인천시 쓰레기매립지와 관련해 지역주민 7천459명의 의견을 수렴해 집단고충민원을 신청했다.

안산시 대부도 등 지역 주민들은 인접한 영흥도에 쓰레기매립시설을 지을 경우 직접적인 환경피해를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인천시의 영흥도 매립지 지정 문제에 대해 ▶일방적 행정으로 인한 절차상 하자 ▶대부도 자연환경 훼손 ▶부정적 이미지로 인한 관광산업 타격 ▶어업종사자의 생계 위협 ▶안산시민의 건강 위협 등을 이유로 선정 취소 및 재검토 등을 요구했다.

인천시가 지난 3월 영흥도를 매립지 후보지로 확정하는 과정에서 안산시와 협의하거나 대부도 주민들의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치지지 않았다는 이유다. 인천시 내륙에서 영흥도로 폐기물 적재 차량이 진입하기 위해서는 안산시 대부도를 반드시 지나쳐야 하는 상황이다.

국민권익위는 빠른 시일 내 인천시와 안산시 등 관계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착수회의를 열 계획이다. 또한 사실관계 파악 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고충민원 해결 방안을 마련해 나간다.

임진홍 국민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은 "최근 건강과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폐기물 처리시설과 관련한 고충민원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안산시민들이 제출한 집단고충민원에 대해서도 지역주민과 관계 기관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아직 권익위에서 집단고충민원에 대한 공문을 보내 주지 않아 진정 내용에 대해 확실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다"며 "회의나 조사가 착수되면 인천시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kyr@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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