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 =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 =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수사팀이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언론 사찰 의혹’ 사건을 배당받은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엄정한 수사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최근 "검찰에서 CCTV 영상을 유출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내사에 착수했다는 공수처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안양지청에 보냈다.

수사팀은 해당 의견서를 통해 "공수처의 주장대로라면 범죄 사실로 구성될 수 없는 것을 내사한 것에 해당한다"며 "엄정한 수사를 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수처는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현 서울고검장)의 ‘황제 면담’ 논란 관련 이를 보도한 언론사 기자의 취재 경위 등까지 확인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사찰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한 방송사가 과천의 한 주차장에서 이 지검장이 김진욱 공수처장 관용차에 타는 장면을 보도한 이후 닷새 뒤 공수처 수사관들이 해당 장소로 가 CCTV 위치를 확인하고 건물 관리인에게서 관련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당시 공수처는 "첩보 확인을 위해 탐문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시민단체인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이 김 처장과 여운국 공수처 차장 및 수사관 2명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에 고발함에 따라 해당 사건은 지난 8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배당됐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이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사실이나 그 내용에 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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