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이달부터 9월까지를 폭염대책기간으로 지정해 본격적인 ‘홀몸노인 보호대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기후변화로 인해 여름철 평균기온이 지속 상승하고, 올해도 폭염 일수가 평균 10.8일 이상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른 것이다. 

전체 온열질환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은 29.1%로 사고 위험이 높기에 노인돌봄체계를 강화하고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인력 13명을 추가 채용, 보다 많은 노인들의 일상생활 지원에 나설 수 있게 했다. 

또한 장기요양등급외자 및 부양의무자에게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을 위한 재가노인지원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시는 비상연락망을 정비해 노인돌봄서비스 수행인력이 폭염특보 발령 시 기상청 재난문자를 수신해 기후변화에 즉각 대처할 수 있게 조치했다. 이 밖에도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해 특보 발령에 따라 취약 홀몸노인 전원을 대상으로 가정 방문과 전화를 통한 안부 확인 서비스를 실시한다.

안병용 시장은 "무더위에도 어르신들이 활력을 잃지 않고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정성과 심혈을 기울여 마련한 보호대책을 적극적으로 실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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