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새로운 거리 두기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새로운 거리 두기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내달 1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을 완화하기로 했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가 시행되면 사회·경제적 활동에 이르기까지 국민 일상의 변화가 예상된다. 

 정부는 내달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을 20일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완화돼 내달 1일부터 14일까지 최대 6명까지, 15일부터는 8명까지 모임이 허용된다. 지난해 12월 말 ‘5인 이상 집합 금지’ 지침이 시행된 지 약 반 년 만이다.

 또한 수도권에서는 현재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 식당·카페의 매장 내 영업시간이 밤 12시로 늘어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새 지침에 따르면 정부는 그동안 5단계로 운영해 온 사회적 거리 두기를 4단계로 조정한다.

 1단계는 일일 확진자 수 전국 기준 500명 이하·수도권 250명 이하, 2단계는 전국 500명 이상·수도권 250명 이상, 3단계는 전국 1천 명 이상·수도권 500명 이상, 4단계는 전국 2천 명 이상·수도권 1천 명 이상일 때다.

 따라서 내달 1일부터 수도권에서는 새 거리 두기 2단계(8인까지 모임 허용), 비수도권은 1단계(사적 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제한 없음)가 적용된다. 

 다만, 수도권에서는 2주간의 ‘이행기간’을 두고서 완화안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우선 내달 1일부터 14일까지 최대 6인, 이후 15일부터는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해진다.

 2단계가 적용되는 동안 수도권에서는 유흥시설, 노래방, 식당, 카페 등이 밤 12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비수도권의 경우 1단계에 해당하므로 새 지침이 적용되는 1일부터는 인원에 제한 없이 사적 모임이 가능해진다. 다중시설 역시 제한 없이 이용이 가능해진다.

 현재는 해당하는 지역이 없지만 만일 3단계로 격상되는 지역이 생긴다면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다시 적용되고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영업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김 총리는 "철저한 방역을 전제로 자영업, 소상공인 등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하려고 한다"며 "지자체에도 자율성을 많이 주는 대신 책임도 함께 지는 것을 요청하려 한다"고 말했다.

 또한 "새로운 거리 두기가 적용되더라도 실내에서 마스크를 당분간 착용해야 한다"며 방역지침 준수를 당부했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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