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공단 경기지부)는 직원 등을 대상으로 ‘청렴·반부패 교육’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공단 경기지부 직원을 비롯해 자원봉사자와 법무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열린 이번 교육은 대상자들이 평소 청렴에 대한 의식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공단 경기지부는 청렴교육원 전임강사를 초빙, ‘공공재정환수법’과 ‘청탁금지법’ 등 법률에 기반한 교육을 진행했다.

공단 경기지부는 또 청렴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2021년 반부패·청렴 정책’의 일환으로, 6월 3주차를 ‘청렴교육주간’으로 선정했다.

김영순 지부장은 "공정한 대한민국을 위해 먼저 지역사회에 청렴문화가 확산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직원과 자원봉사자 및 법무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공단 구성원의 청렴 의식을 키우는 시간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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