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의 통로 역할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일명 ‘와치맨’과 ‘n번방’ 및 ‘박사방’ 등을 통해 성착취 영상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전직 승려의 항소가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김은성)는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와치맨 A(39)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혐의에 관해 모두 유죄로 인정하는 것이 옳다고 보인다"며 "원심의 형이 형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4∼9월 텔레그램에 대화방 ‘고담방’을 개설한 뒤 음란물을 공유하는 다른 대화방 4개를 링크하는 수법으로 100여 건의 아동·청소년 관련 영상 및 사진 등이 포함된 1만여 건의 음란물을 전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란물에 관한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웹사이트 등을 개설 및 운영하면서 불법으로 촬영 유포된 음란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고 영상물 출처나 경위 등 신상정보는 물론이고 그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까지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등 2차 가해행위를 저질렀다"면서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승려 B(33)씨에 대해서도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처음부터 혐의를 다 인정하고 승적도 박탈돼 원심의 형을 받고도 항소하지 않았고, 검찰에서만 형량을 올려달라 한 사건"이라며 "이 사건을 살펴봤을 때 원심의 양형 범위가 크게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아 피고인에 대해 형량을 더 올리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B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다수의 음란물 사이트 등을 운영하며 불법으로 촬영된 스튜디오 촬영물 6천755개를 게시·유포하고, ‘흑악관’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음란물이나 서버 비용을 기부한 사람들을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으로 초대해 그들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35개를 배포하는 것을 용이하게 방조하는 등 혐의로 기소됐다.

또 텔레그램 ‘n번방’ 및 ‘박사방’에서 유포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1천260개를 영리 목적으로 소지하며 총 53회에 걸쳐 151만 원을 받고 판매·배포한 혐의도 받았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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