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소환 조사 (CG) /사진 = 연합뉴스
검찰, 조국 소환 조사 (CG) /사진 = 연합뉴스

검찰이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소환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에 따르면 수사팀은 지난 22일 조 전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일하던 2019년 3월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긴급 출금 조처가 이뤄질 당시 개입 여부와 같은 해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이 사건을 수사하려 하자 당시 실무 담당자였던 이규원 검사에게 수사를 중단하도록 외압을 행사했는지 여부 등에 관한 여러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4일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과 관련해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먼저 재판에 넘겨진 이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재판에서 공소장을 변경하며 이 같은 의혹을 담은 바 있다.

변경된 공소장에는 2019년 3월 22일 당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차 본부장에게서 "김 전 차관이 출국 예정이어서 긴급 출국금지한다"는 보고를 받은 뒤 이를 당시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전달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윤 전 국장은 조 전 장관에게 전화해 이 전 차관에게 들은 내용을 전달했고, 조 전 장관이 즉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당시 선임행정관)에게 전화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검찰 관계자는 "조 전 수석을 불러 조사한 것은 사실이지만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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