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아동의 권익 향상을 위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전문위원을 추가 위촉했다고 24일 밝혔다.

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 대상 아동에 대한 보호 및 퇴소 조치, 아동의 친권 및 후견인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전문기구다. 시장이 위원장이며 변호사, 교육공무원, 아동복지시설장 등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시는 이날 시청 상황실에서 제5차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열고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 및 관련 조례에 따라 의료, 경찰, 아동 전문 분야 등의 위원을 추가 위촉해 전문성을 강화했다.

위촉된 전문위원들은 김영훈 의정부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박성택 의정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 허승은 한서중앙병원 임상심리실장, 유혜림 경기북부 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이다.

시는 오는 30일부터 시행 예정인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라 이달 말까지 위원회 안에 사례결정위원회를 별도로 구성, 아동 보호 조치의 적시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사례결정위원회는 전문 분야별 위원을 7인 이내로 지명한다.

안병용 시장은 "전문 심의위원 위촉 및 사례결정위원회 구성을 통해 아동의 권익 향상을 위한 심의 절차가 더 강화됐다"며 "앞으로도 꼼꼼한 심의와 폭넓은 지원을 통해 모든 아동이 웃으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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