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0년간 평택호 수질 보전과 상수원 규제 완화를 둘러싸고 지속됐던 용인·안성시와 평택시 간 갈등이 해소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30일 경기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이용철 행정1부지사, 조희송 한강유역환경청장, 백군기 용인시장, 정장선 평택시장, 김보라 안성시장, 이승재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부·용인시·평택시·안성시·한국농어촌공사 간 ‘평택호 유역 상생협력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사진>
이번 상생협력 협약을 토대로 각 기관은 평택호 수질을 2030년까지 총유기탄소(TOC) 기준 3등급으로 만들기 위해 수질개선사업과 함께 상수원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용인·평택·안성 3개 시는 평택호 수질 개선을 위해 하수처리장 신·증설, 비점오염저감시설 확충 등 수질개선사업과 생태습지, 축산분뇨 공공처리 등의 사업을 공동 진행키로 했다.

더불어 평택시는 수질개선사업 이행 단계에 따라 지방상수원 실태조사, 수도권정비계획 변경 용역과 환경부 승인 요청 등 용인·안성시에 적용되는 상수원규제의 합리화 절차를 이행하기로 했다.

‘평택호 물 갈등’은 1973년 아산만 방조제 건설로 평택호가 조성되고, 1979년 평택시 송탄취수장과 유천취수장 일대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비롯됐다. 취수원 상류 보호를 위해 용인시 약 62㎢, 안성시 약 89㎢ 일대 공장 설립 승인(조건부 포함)이 제한됐다.

이에 용인·안성시가 재산권 침해 등 상수원 규제 해소를 요구한 반면 취수원 관리권자인 평택시는 상류지역이 개발되면 최하류인 평택호 수질이 더 나빠진다는 입장을 들어 반대하면서 갈등이 이어져 왔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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