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수원남부·중부·서부경찰서와 함께 지난 1∼5월 코로나19 방역현장 점검을 한 결과 방역수칙 위반사례 86건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가운데 6건을 고발하고, 80건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권선구와 팔달구 소재 유흥업소 6곳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긴 채 문을 걸어 잠그고 단속을 피해 영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일반음식점 36개소, 노래연습장 15개소, 실내체육시설 3개소, 기타 5개소 등 59개소는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 영업시간을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기준을 위반한 21건에 대해서도 과태료가 부과됐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지만 상황이 종료되거나 사안이 경미한 412건에 대해서는 행정계도를 했다.

박종현 기자 qw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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