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최근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개최된 ‘2021년 경기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 수상과 함께 포상금 2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28개 시군의 사례 중 본선에 진출한 6개 시가 경합을 벌였다. 부천시는 ‘자율주행이 가능한 이동형 주차로봇으로 두 마리 토끼를 잡다’라는 주제로 원도심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 전략산업인 로봇산업의 첨단기술을 접목해 개발한 ‘부천형 주차로봇 나르카 개발’사업을 발표했다.

시는 신산업 분야인 주차로봇 개발로 관련 법률이 부재한 상황에서 정부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제도를 활용해 국내 최초 스마트 주차로봇 주차장을 시범 운영 중이며, 향후 실증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소관부처의 관련 법규 개정 추진을 이끌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주차효율 제고와 주차 편의성 증대, 공회전이 없는 친환경 주차장 운영이 가능하다는 장점과 주차로봇에 적용되는 주요 부품의 70%를 지역 로봇업체에서 개발, 관련 부품의 국산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점도 주목받았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이번 최우수상 수상은 한발 앞서 국내 최초 주차로봇을 개발하고 정부의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해 규제합리화를 성공적으로 이루어 낸 결과"라며 "앞으로도 주민 생활 불편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천=한동식 기자 dsha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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