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려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36)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9시께 수인분당선 수원역에서 수원시청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한 20대 여성 B씨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B씨는 A씨를 경찰에 신고한 뒤 수원시청역에 하차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B씨의 사진은 찾지 못했지만, 그가 몰래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여성 신체 사진 수백여 장이 저장돼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현재 경찰은 사건을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인계한 상태로, A씨는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종현 기자 qw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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