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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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사건’을 주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 비서관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비서관은 2019년 당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요청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규원 당시 대검찰청 과거진상조사단 검사와 이 같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사이를 조율하며 불법 출금 과정 전반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벌여 그가 이 검사 및 차 본부장과 공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앞서 다른 피고인들과 마찬가지로 이 비서관을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한 뒤 이 검사 등의 사건과 병합 심리를 신청할 계획이다.

이 비서관은 같은 해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이 검사의 불법 출금 조처 혐의를 확인해 수사에 나서자 당시 조국 민정수석에게 "이 검사가 곧 유학 갈 예정인데 수사를 받지 않고 출국할 수 있도록 얘기해 달라"고 부탁하는 등 수사 외압 혐의로도 조사를 받았지만, 검찰은 이번 기소에서 수사 외압 혐의는 포함하지 않았다. 해당 부분은 추후 기소 여부를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비서관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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