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북부경찰청은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따라 오는 17일까지 2주간 경찰기동대 등 가용 병력을 총 동원해 유흥시설 불법영업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에는 경찰기동대 2개 부대, 범죄예방팀, 풍속수사팀 및 지자체 등 총 424명이 동원된다.

단속 대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지침이 적용되는 유흥시설로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거나, 불을 끄거나 문을 잠그고 영업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또 방역지침 위반으로 영업정지 중 재 영업하거나, 일반음식점 등록 후 주점 형태로 영업하는 행위, 운영제한 시간 위반, 전자출입명부 미설치 등도 단속한다.

경기북부청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유흥시설 불법 영업행위를 집중단속하는 등 코로나19 재 확산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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