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15 총선 기간 선거구민에게 돈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지찬 의정부시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이 감경돼 당선 무효형을 피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김용하 정총령 조은래)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의원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기초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된다.

앞서 안 의원은 4·15 총선 기간 같은 정당 소속 후보의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하던 중 선거구민이자 지인의 아들인 A씨에게 10만 원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안지찬 시의원은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꾸준히 응원해 주신 당원 동기들에게 감사하며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활동하겠다"며 "내년 시장선거 출마를 위해 민주당의 다양한 후보들과 함께 경선에 도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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