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지난 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 표절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한데 대한 도의 반박 기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조 시장은 7일 입장문을 통해 "‘옷만 벗기지 말아 주세요!’지난해 11월 경기도 감사관실이 실시한 특별 조사 과정에서 우리 시 직원이 한 말이다"라며 "법적으로 보장된 공무원 신분에 위협과 공포심을 느꼈고, 동료나 상사에게 조사 내용을 발설하지 말라고 압박해 두려움과 괴로움에 한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하소연했다"고 밝혔다.

조 시장은 "얼마 전 이 도지사께선 토론회에서 남양주시가 하천 계곡과 계곡 정비를 먼저 시작한 것이 맞다고 마지못해 인정했다"며 "그러면서 누가 먼저 한 게 뭐가 중요하냐고 했는데, 지난해 시 홍보기획관실 직원들이 하천 및 계곡 정비는 남양주시가 최초라고 댓 글을 달았다는 이유로 보복 감사를 당했기 때문에 결코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어제 도는 다수의 언론을 통해 먼저 했다는 것이 아니라 광역단체에서 최초라며 도지사의 치적으로 둔갑시켰다는 시의 주장이 억지라고 보도했다"며 "그러나 이 역시 늘 해왔던 말장난에 불과하다. 조사 담당자가 불법 계곡 정비가 경기도 하천 정원화 공모 사업으로 이뤄진 것인데 왜 남양주시가 최초라는 댓 글을 달았냐고 추궁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도는 조사 기간 중 계곡 정비나 특별조정교부금 등 정책 관련 보도에 2~3개월에 걸쳐 평균 3개 정도의 일회성 댓글을 작성한 직원들의 포털 사이트 아이디를 추적하고 사찰했다"며 "하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혼자 뒤집어쓰지 말고 윗선을 대라’, ‘댓글을 다는 건 현행법 위반이다’ 등의 말을 하며 수사 기관 마냥 심문했다"고 지적했다.

조 시장은 "도지사 비판은 공무원 정치적 중립의 의무와 선거법을 위반한 범법 행위라고 협박하고, 반대로 도지사 칭찬은 괜찮고 합법이라고 말한 도 감사관실의 태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라며 "당사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아이디와 댓글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것은 개인의 사상과 행동을 감시하려는 명백한 불법 사찰이다"라고 일갈했다.

조 시장은 "도 특별 조사 종료 반년이 지나도록 우리 시 직원들이 받은 고통과 상실감은 현재 진행형이다"라며 "대한민국에 정의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약자를 대상으로 마구잡이로 휘두르는 칼날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반드시 이뤄지리라 간절히 소망해 본다"고 말했다. 

남양주=조한재 기자 ch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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