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보건소는 간접흡연 예방과 지역 내 금연 분위기 조성을 위해 관내 전철역 출입구 9곳과 쉘터형 버스정류소 91곳에 금연구역 안내 표시판을 설치했다고 7일 밝혔다. 

동두천시는 관련 조례에 따라 전철역 출입구 및 버스정류소 승강장 10m 이내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흡연 시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보건소는 간접흡연 피해예방과 금연문화 정착을 위해 해당 금연구역에 대한 지도단속과 계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간접흡연으로 인한 민원발생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전철역 출입구 노면에 금연안내를 표시하는 제작된 콘크리트를 설치하고 쉘터형 버스정류소에는 A1사이즈의 대형 금연안내 스티커를 부착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금번 금연구역 안내 표시판 설치를 통해 금연문화가 더욱 확산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담배 연기없는 건강하고 깨끗한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동두천=유정훈 기자 nkyo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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