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반도체 주도권 확보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반도체특별위원회 소속 정찬민(용인갑) 의원)은 7일 국내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반도체산업 지원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반도체 관련 시설투자 비용의 4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정 의원은 "국내 기업의 반도체생산 촉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반도체 주도권을 확보해나갈 수 있도록 반도체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신설해 반도체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 이라고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 "반도체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통해 기업투자가 늘어나면 일자리 창출과 해당 지역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현 코로나19 위기 극복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용인=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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