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 후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 시행이 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및 신규(변경)결정 시설’에 대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도시계획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집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재정적 집행 가능성, 사업 우선순위, 예산확보, 관련 부서 검토 등의 사항을 고려해 마련됐다.

대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328곳으로 장기미집행 시설 321곳, 신규(변경)시설 7곳이다. 오는 2023년까지 사업 예정인 1단계, 2025년까지 사업 예정인 2-1단계, 2026년 이후 사업 예정인 2-2단계로 구분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거나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시설은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한 만큼 사유재산권 침해 최소화 및 시민 생활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수립했다.

이주성 도시과장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 순차적이고 계획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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