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2019년 수원시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안산 동산고등학교 학부모들이 도 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 결정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지정취소 철회를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 기호일보 DB
지난2019년 수원시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안산 동산고등학교 학부모들이 도 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 결정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지정취소 철회를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 기호일보 DB

경기도교육청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취소’ 결정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한 안산동산고등학교가 재판에서 승소했다.

수원지법 행정4부(부장판사 송승우)는 8일 안산동산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동산학원이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안산동산고에 대한 도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자사고 지정 및 취소에 관한 관계 법령을 살핀 결과, 자사고 지정은 5년마다 갱신제를 채택하고 있다"며 "안산동산고는 2009년 처음 자사고로 지정된 이후 2014년 심사 때 지위가 유지됐다가 다시 5년 뒤인 2019년 심사에서 이 사건의 문제가 불거졌다"고 밝혔다.

이어 "2019년 이뤄진 심사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의 학교 운영에 대한 것"이라며 "도교육청은 2014년의 심사 기준과 2019년 심사 기준에 많은 변경이 있었음에도 변경된 기준을 심사 대상 기간 전에 대상자가 알 수 있도록 미리 통보하지 않고 심사 대상 기간이 거의 끝나갈 때에야 심사 기준을 변경한 뒤 통보해 절차적인 면에서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도교육청의 처분은 ‘처분기준 사전공표 제도’의 입법 취지에 반하고, ‘갱신제’의 본질 및 적법 절차 원칙에서 도출되는 공정한 심사 요청에도 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 직후 조규철 안산동산고 교장은 "도교육청이 평가를 위한 평가가 아닌, 자사고 취소를 위한 평가를 했던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도교육청은 항소를 통해 행정력을 소비하지 말고 이번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도교육청은 "교육청의 정당한 재량 범위를 훼손한 이번 판결 결과에 강력한 유감"이라며 "고교교육의 정상화와 미래교육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거스르는 결과로, 불공정한 교육상황과 서열화된 입시경쟁체제에 면죄부 역할을 했다"고 반박하며 항소를 예고했다.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등은 법원의 판단에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들은 "서울과 부산의 9개 자사고도 각각 지정 취소 처분을 받아 각각 소송을 제기했는데, 지난해 12월 부산 해운대고를 시작으로 이날까지 모두 승소했다"며 "자사고 폐지 공약을 억지로 밀어붙인 정권과 위법·불공정 평가를 한 교육청 및 교육부는 사과와 함께 교육 혼란만 부추기는 일방적 교육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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