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폭행 (PG) /사진 = 연합뉴스
경찰관 폭행 (PG) /사진 = 연합뉴스

사기 혐의로 조사받던 중 경찰관을 찌르고 달아난 남성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살인미수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특수도주미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5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인터넷 중고거래와 관련한 사기 혐의로 체포돼 성남수정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도중 "배가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화장실에 간 뒤 동행한 경찰관 B씨의 복부를 소형 접이식 흉기로 찌르고 도주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복부를 찔린 뒤에도 자신을 붙잡으며 저지하자 가슴과 옆구리 및 얼굴 등을 6차례 더 찔렀으며, 고함을 듣고 사무실에서 뛰쳐나온 또 다른 경찰관 C씨의 팔과 D씨의 복부도 1차례씩 찌른 혐의도 받았다.

앞선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국가 사법 질서에 미치는 위협의 정도가 크고,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징역 5년6월을 선고했지만, A씨 측과 검찰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총 3명의 경찰관에게 피해를 준 것은 상해를 입혀서라도 도주 목적을 이루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며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피고인의 죄책은 무거움의 정도가 고려돼야 한다는 점에서 1심의 형량은 너무 가볍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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