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군공항에 따른 소음피해를 입는 학교가 70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교육청은 도내 군공항 일대 학교를 대상으로 ‘군 항공기 소음 피해 학교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집계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현행법상 군 비행기 소음 피해 보상 범위에 학교가 포함되지 않음에 따라 정확한 실태 파악 및 별도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군 항공기 소음 피해가 가장 큰 수원 군공항(공군 제10전투비행장) 인근 10개 표본학교의 옥상과 교실 창문 안과 밖 각 1m 지점 등 총 30개 지점에서 7일 연속 소음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집 대상 학교의 소음 측정 결과를 토대로 주변 학교에 미치는 소음 피해 정도를 추산(소음등고선지도)한 결과, 총 70개 교(조사 대상교 포함)가 민간 항공기 소음 피해 보상 기준인 75웨클(WECPNL) 이상의 소음피해를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음 피해 규모별로는 ▶75웨클 이상 25곳 ▶80웨클 이상 29곳 ▶85웨클 이상 12곳 ▶90웨클 이상 4곳 등이었으며, 학교급별로는 ▶유치원 35곳 ▶초등학교 20곳 ▶중학교 9곳 ▶고등학교 5곳 ▶특수학교 1곳 등이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 정도 소음은 교사의 목소리가 학생들에게 전달되지 않아 수업이 잠시 중단될 수준으로, 현재 많은 학교가 이 같은 피해를 겪고 있다"며 "이들 학교를 소음 피해 학교로 지정하고, 방음창(이중창)과 냉·난방 시설 설치 등 소음피해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 군 항공기 소음 피해 보상 범위에 빠져있는 학교가 포함되도록 국방부와 관계 기관에 건의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해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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